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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행정실/박미희 055-210-0701
정보공개 담당자 행정실/박보혜 055-210-0705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 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공문서의 열람ㆍ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경상남도 교육기관 정보공개 운영 규정

국가기관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등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교육법 기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시설

청구권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법인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창원토월고등학교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작성단위 비공개 대상정보
소관사항 목록 관련법령
교무기획부 교원인사업무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다면평가에 관한 사항 제5호
교원인사업무 인사기록, 성과상여금, 퇴직, 휴복직 관리, 전보, 징계, 상훈에 관한 사항, 승진가산점 부여에 관한 사항 제6호
계약직교사채용업무 인사기록, 징계, 교육공무직원 신분증 발급 시 개인의 인적사항, 계약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퇴직, 휴복직, 전보, 징계, 상훈에 관한 사항, 기타연수 계획 제6호
계약직교사채용업무 채용정보,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제5호
학적업무 학생 전출입 관련사항 제6호
교육통계업무 개인의 인적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학교평가업무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제5호
청렴업무 청렴강의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제5호
청렴업무 청렴해피콜 민원인 명부, 청렴도 측정 명부, 청렴이행서약서, 청렴동아리 회원명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호
교원연수업무 교육대상자 및 수료자 명부, 교육성적 등이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 제5호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계획,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결과 등),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제6호
출결관리 및 교외체험학습 업무 학생 출결 및 교외체험학습에 관련된 사항(출석현황, 출석인정, 출석부 등) 제6호
졸업 및 진학업무 졸업대장, 진학설명회 관련업무 제6호
교육과정부 교과서업무 교과서 선정과 관련한 사항 제5호
고교교육력제고 관련 업무 고교교육력제고 업무에 관한 사항 제5호
교육평가부 학생평가업무 학생평가와 관련된 사항(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교과협의록,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계획, 감독시간표, 교과우수상 등) 제6호
학생평가와 관련된 비전자문서 전체(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개인별 성적일람표, 지필평가 고사원안, 평가관련 증빙서류 등) 제6호
환경문화부 창의적체험활동업무 학생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참가자 명단 등) 제6호
청소년단체업무 청소년단체 단원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제6호
보건업무 미세먼지 민감군 명단, 비만아동관리 명단, 보건일지 및 응급진료 기록 등 개인신상정보, 학교 전염병 현황에 포함된 학생 개인정보 제6호
학생건강 관련 업무 건강이상학생명부, 건강검진결과, 결핵검진대상자명부, 심폐소생술교육대장, 구강검진결과, 소변검사결과이상학생명부, 건강검사와 관련된 사항 제6호
급식비 지원업무 저소득층 자녀 및 개인 인적사항, 계좌번호, 급식지원에 관련한 사항(대상자 명단(우유급식 포함) 등) 제6호
학교급식품구매관련사항 학교급식품 합동시장조사 가격 정보 제5호
학교급식모니터링 학부모 모니터링 활동 결과 제6호
학교급식소위원회구성 학교급식소위원 위촉 제6호
우유급식관리 우유희망조사 결과 제6호
급식 관리 식품알레르기 유병 학생 인적사항 제6호
성폭력예방 성상담에 관한 사항, 성폭력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제6호
교육활동지원부 수업공개업무 동료장학 수업 공개에 관한 사항 제5호
방과후학교업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및 강사, 자원봉사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5호
방과후학교업무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서,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에 관한 사항 제6호
독서교육업무 독서프로그램 및 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5호
도서관운영업무 학생 도서위원에 관한 사항, 명예사서에 관한 사항 제5호
진로진학상담부 학부모업무 학부모 교육, 학부모회 관련 사항 제6호
진로교육업무 진로체험 참가자에 관한 사항 제6호
다문화교육업무 다문화교육업무에 관한 사항 제6호
학생안전부 학생생활관리업무 배움터지킴이 위촉에 관한 정보, 또래상담자 및 상담에 관한 정보 제6호
학교폭력업무 학교폭력 신고사항에 관한 정보(학교폭력 접수사항, 학교폭력실태조사,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및 회의록) 제6호
학생안전교육업무 검토 중인 안전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6호
정서행동관리업무 학생정서행동 특성 평가 의뢰, 정서행동 검사결과에 관한 사항 제6호
자살예방업무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제6호
상담교육업무 상담 신청자 및 상담 내용에 관한 사항 제6호
학생자치활동 업무 전교 학생 임원에 관한 사항 제6호
창의융합부 정보교육업무 인터넷 스마트폰 진단결과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인터넷 통신비 지원대상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제6호
정보보안업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전산장비 관리대장, 보조기억매체 관리대장, 정보통신보안 관련 사항 제3호
나이스업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직원 개인신상, 인사기록 정보,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 중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소프트웨어관리업무 무선인프라 및 스마트 기기에 관한 사항 제3호
디지털교과서업무 디지털교과서 회원가입 보호자 동의에 관한 사항 제6호
정보공시 업무별 담당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학년부 수련활동업무 활동비 지원자 인적사항, 계좌번호 제6호
수학여행업무 내부 검토 중인 수학여행 사전답사 및 계획 관련 사항, 수학여행 신고에 관련한 사항, 수학여행 활성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5호
수학여행업무 수학여행비 감면에 관한 사항, 수학여행 청렴도 측정 명부, 수학여행 불참자에 관한 사항,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 위촉에 관한 사항 제6호
위탁생 관련 위탁생 처리 제6호
기타미배정업무(교과업무) 체육업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2호
체육업무 대회 출전 및 학생 시상에 관한 사항 제5호
과학교육업무 폐시약, 폐수 관련 사항, 과학탐구대회 지도 관련 사항 제5호
과학교육업무 과학탐구대회 출전 학생 관련 사항 제6호
영재교육업무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제5호
행정실 계약업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기초금액,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물품선정위원회 평가 점수 제5호
계약업무 개인의 인적사항, 계좌번호가 포함된 문서 제6호
계약업무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지출업무 개인의 인적사항, 계좌번호가 포함된 문서(재정문서) 제6호
세입업무 개인의 인적사항, 계좌번호가 포함된 문서(재정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제6호
급여업무 개인의 인적사항, 계좌번호, 채권압류에 관한 사항, 4대보험에 관한 사항, 인건비 요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인건비 변동자료, 원천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사항,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제6호
민원업무 민원인의 인적사항,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공무원증 발급 시 개인의 인적사항 제6호
운영위원회업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심의 안건 관련 사항 제5호
운영위원회업무 학교운영위원 입후보자 개인 신상정보, 위원위촉, 선거인명부, 결격사유 조회 사항 제6호
재정정보 학교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은행 거래 정보(계좌잔액, 정기예금 등), 과세자료, 세입 제장부, 세출 제장부, 세입세출외현금 제장부, 학교발전기금 제장부 제6호
재정정보 사업비 정산관련 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계좌번호가 포함된 계약 및 지출 증빙 사항 제6호
정보공개업무 정보공개청구서 등 개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사항 제6호
정보공개업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시설업무 학교 도면 정보, 소방, 전기, 승강기, 냉난방설비 등주요 시설현황, 당직근무계획, 당직근무일지 제5호
시설업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자위소방대의 연락처 제6호
시설업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제5호
물품 및 재산업무 물품취득 및 출납 승인, 물품 처분에 관한 사항 등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5호
보안업무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보안감사에 관한 사항 제2호
지방공무원 인사 인사기록, 성과상여금, 퇴직, 휴복직 관리, 전보, 징계, 상훈에 관한 사항 제6호
지방공무원 인사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제5호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및 납부자 개인 신상자료(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개인의 인적사항, 계좌번호가 포함된 문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제6호
지방공무원 상시학습 개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상시학습 신청서 제6호
예결산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예산편성계획, 예산요구서 제5호
공통 복무관리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병가 사유 제6호
회의록 각종 위원회(인사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특수학급 개별화교육회의,교원능력개발평사 회의, 교육공무원 고충 처리위원회, 장학생선발, 학생자치회, 급식소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회의록 등 제5호
학교안전공제회 학생 사고신고 및 보상 신청자 명단 관련 서류 6호
행정정보시스템 NEIS,k-에듀파인 등의 학생 및 교직원 등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교육공무직원 관리 인사기록, 징계, 교육공무직원 신분증 발급 시 개인의 인적사항,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및 성범죄 경력,퇴직, 휴복직, 전보, 징계, 상훈에 관한 사항, 기타연수 계획 제6호
교육공무직원 관리 채용정보, 계약서, 재배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제5호
저소득층지원 및 교육복지업무 저소득층 자녀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자에 관한 사항 제6호
일반업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각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평가 자료,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평가위원별 평가 점수 등) 제5호
일반업무 개인의 인적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가 포함된 사항 제6호
품의 예정가격 기초금액,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품의 개인의 인적사항, 계좌번호가 포함된 사항 제6호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ㆍ모사전송, 정보통신망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공개형태
    •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통신」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직접방문 : 창원토월고등학교 행정실
      • 우편이용시 (우편번호 ), 학교 정보공개청구 접수담당자
      • 모사통신 :
      • 인터넷 : www.open.go.kr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속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처리과)

  •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10일 이내에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가능)
  • 공개 여부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과)

  • 공개 결정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ㆍ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 결정 : 비공개 사유ㆍ근거 구체적 제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정보실시(처리과)

  • 공개방법 : 열람ㆍ시청 및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교부 등
  • 청구인 확인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www.open.go.kr)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입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합니다.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청구할 수없습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비고 >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 50%

감면대상자

  • 1. 1. 비영리의 학술 ·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1. 2. 교수 ·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1.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감면사유에 과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함(우편요금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