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토월고등학교 공고 제2020-29호
창원토월고등학교 규칙 개정안 예고
창원토월고등학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명: 창원토월고등학교 규칙(개정안)
2. 개정 취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라 제정·시행되고 있는 ‘창원토월고등학교 규칙’에 대하여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추가, 삭제 및 개정을 통해 본교 규칙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4장제13조(수업일수) 수업일수 감축 운영 시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경상남도교육감에게 보고함. 나. 제4장제14조(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에 포함되는 활동 범주를 명확화하고 세부규칙은 ‘출결상황관리규정’에 의함. 다. 제4장제16조(수료및졸업) 명예졸업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함. 라. 제8장제38조(퇴학처분) 오기된 ‘학생생활규정’을 ‘학생선도규정’으로 정정함. 마. 제8장제39조·제40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침해대응절차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함. 바. 제9장제42조·제43조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사항은 ‘학생자치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삭제함. 사. 제10장제44조(학칙개정절차) 교육감 및 관할청의 인가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학교장 확정·공포 후 시행으로 개정함.
4. 창원토월고등학교 규칙(개정안) 전문 공개처: 창원토월고등학교 홈페이지-정보공개마당-학교규칙
5. 의견 수렴 기간 및 수렴처: 2020.12.5.까지, 창원토월고 교무실(055-210-072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17. 창 원 토 월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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