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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안 예고
작성자 창원토월고 등록일 2020.11.16

창원토월고등학교 공고 제2020-29


창원토월고등학교 규칙 개정안 예고


창원토월고등학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명: 창원토월고등학교 규칙(개정안)


2. 개정 취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라 제정·시행되고 있는 창원토월고등학교 규칙에 대하여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추가, 삭제 및 개정을 통해 본교 규칙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4장제13(수업일수) 수업일수 감축 운영 시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경상남도교육감에게 보고함.

. 4장제14(교외체험학습) 교외체험학습에 포함되는 활동 범주를 명확화하고 세부규칙은 출결상황관리규정에 의함.

. 4장제16(수료및졸업) 명예졸업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함.

. 8장제38(퇴학처분) 오기된 학생생활규정학생선도규정으로 정정함.

. 8장제39·40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침해대응절차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함.

. 9장제42·43조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사항은 학생자치규정 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삭제함.

. 10장제44(학칙개정절차) 교육감 및 관할청의 인가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학교장 확정·공포 후 시행으로 개정함.


4. 창원토월고등학교 규칙(개정안) 전문 공개처:

창원토월고등학교 홈페이지-정보공개마당-학교규칙


5. 의견 수렴 기간 및 수렴처: 2020.12.5.까지, 창원토월고 교무실(055-210-072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17.

창 원 토 월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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