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1. 도교육청 운영지침 '2023학년도 학업중단예방 기본 계획 및 학업중단숙려제 기본지침'에 의거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2. 변경내용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5장 제24조
(자퇴) ①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퇴) ①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기재한 자퇴원을 제출하되, 이후 절차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에 의한다.
제8장
(신설) 학생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신설로 인해 이후 조항 번호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