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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토월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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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창원토월고등학교 규칙 개정 안내(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작성자 창원토월고 등록일 2023.08.23

1. 도교육청 운영지침 '2023학년도 학업중단예방 기본 계획 및 학업중단숙려제 기본지침'에 의거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2. 변경내용


조항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5장  제24조

(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퇴) 스스로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자퇴원서라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기재한 자퇴원을 제출하되, 이후 절차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에 의한다.

 

제8장

(신설) 학생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신설) 학생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신설로 인해 이후 조항 번호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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